자동차세 정리(기간, 계산, 할인받는법)
- 자동차 금융
- 2019. 12. 27. 02:20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주유비, 자동차 정비요금, 자동차 세금을 비롯하여 다양한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중 자동차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에 대하여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과세기간, 납부기간은?
위 표의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12월 1일)을 기준으로 차를 소유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자동차세를 부고합니다. 따라서 만약 5월 30일에 차를 팔았다면 그 해 1분기 자동차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부과대상에 대해서는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납부기간에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제 1기분의 경우에는 6월 1일에 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당되는 자동차세를 납부기간인 6월 16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자동차세를 산정할까요?
정확하게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될까?
자동차세(배기량 x cc당세액) +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
위의 표에서 말했듯이 cc당 세액을 배기량과 곱한 금액에 계산된 자동차의 30% 만큼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붙게 됩니다. 이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의 부가세 같은 느낌으로 항상 따라붙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단, 이 지방교육세는 비영업용에 한해서 붙게 됩니다.
연식경감혜택은 어떻 방식일까?
계산된 자동차세 납부세액에서 오래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약간의 혜택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혜택을 주냐면,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경감되고, 등록 이후 13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최대 50%까지만 경감시켜 주는 방식입니다.
자동차세 계산 이해하기 (예시)
위 방식대로 예를 들어 그랜져IG 2.5에 대한 자동차세를 계산해보겠습니다. 실제 차량 성능부에 적힌 배기량은 알고 있는 배기량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시로 한 차량은 2.5라고 되어있지만, 실제 배기량은 2,500cc가 아닌 2,359cc 정도였습니다. 이 차량은 1,600cc를 초과했기 때문에 cc당 200원의 세액이 산정됩니다. 거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붙어 1년 총 자동차세는 613,340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을 두 번에 나누어 부과되기 때문에 한번에 부과되는 금액은 306,670원이 됩니다.
2359 (실제 배기량, cc) x 200 (cc당 세액, 원/cc) x 1.3 (자동차세) = 613,340원
자동차세 연납신청? 추가 혜택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자동차세가 모두 계산된 이후에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통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이란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할인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기간별로 할인율이 달라지는데, 위 표에 나와있는 것처럼 1월에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하면 전체 자동차세에서 10%를 공제해줍니다. 3월, 6월, 9월에 납부하게 되면 각각 해당 기간의 세액의 10%를 공제해게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간단합니다.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세무과에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하기 힘들다면 전화나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은 지방세 총괄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포스팅 관련 링크
자동차세 연납신청 위텍스(https://www.wetax.go.kr)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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