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금융 SH- 2019. 12. 27. 02:20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주유비, 자동차 정비요금, 자동차 세금을 비롯하여 다양한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중 자동차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에 대하여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6월 1일, 12월 1일 기준으로 일 년에 두 번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기와 징수는 1년 전체 세금을 산출한 다음 1/2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6월과 12월에 나누어 년 2회 징수하게 됩니다. 단, 1년 전체 시금이 10만원 이하라면 6월에 전액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과세기간, 납부기간은? 위 표의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12월 1일)을 기준으로 차를 소유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자동차세를 부고합니다. 따라서 만약 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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